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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행위

추심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취하는 조치로, 재산 압류, 임금 압류, 채권 가압류 등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추심행위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의 일부를 압류해 채무를 상환받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적으로 채권자들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추심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추심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거나, 면책이 이루어지면 추심행위는 완전히 중단되며,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추심행위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 보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