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의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 및 강제집행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는 주로 변제금 미납이 원인이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상실하고, 남은 채무를 갚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에 다시 노출되고, 채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폐지 결정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재정비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폐지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야 하며,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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