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매월 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 즉 청산가치의 산정도 필수적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은 아파트,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분양권,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은 채무자가 ㅇㅇ캐피탈의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자동차의 할부금 대출 시, 채무자의 명의로 자동차에 담보권(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자동차의 할부금 잔액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할부금이 많이 남은 경우
예를 들어, 자동차의 현재 시세가 1,000만 원이고, ㅇㅇ캐피탈에 800만 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채무자는 해당 자동차를 ㅇㅇ캐피탈에 인도하고 공매 또는 매매를 요청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간편해집니다. 이 경우, ㅇㅇ캐피탈은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며, 매매 또는 공매를 통해 발생한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200만 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200만 원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생활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할부금이 미미하게 남은 경우
반면, 자동차의 시세가 1,000만 원이고 할부금이 100만 원만 남아 있다면, 채무자는 이 할부금을 ㅇㅇ캐피탈에 변제한 후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재산 목록에는 1,000만 원이 산정되며, ㅇㅇ캐피탈은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남은 할부금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킨 후,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할부금이 미미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세 1,000만 원에서 할부금 100만 원을 제외하면 자동차의 재산 가액은 900만 원으로 산정되므로, 이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상황에 따라 월 변제금(가용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의 처리 방식은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는 남은 할부금의 잔액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