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 개인파산변호사 1:1 개인회생파산상담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253   |   작성일 : 24-09-29 16:15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의 빠른 송달은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처분을 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연체가 시작되면, 여러 채권자로부터 심각한 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나 직장 근무가 어려워지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의 법적 의미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이 발급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변제 요구나 독촉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은 해당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에 금지명령문과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금지명령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개시결정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의 필요성 증가
개인회생을 실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카드 결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채권자들이 카드 매출금에 대해 압류하기 전에 반드시 금지명령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 대금이 압류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매출 대금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게 되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신청 후 7일 이내에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압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재정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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