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 개인파산변호사 1:1 개인회생파산상담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037   |   작성일 : 24-09-29 16:14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모두 채무를 조정받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그 과정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를 비교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인 가용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본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만 받았을 경우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면책 절차를 통해서만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법원에 납부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방법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시 1: 월 소득 160만 원의 사례 식당에서 일하며 월 160만 원(세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여성의 경우, 채무가 5,000만 원이라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을 36개월 동안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여성에게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180만 원이 적용된다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다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여성의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매월 약 28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변제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시 2: 월 소득 450만 원의 사례 대기업에 근무하며 월 4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남성의 경우, 미성년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이 가정의 최저 생계비는 292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158만 원을 매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총 변제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용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세후 소득부양가족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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