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 개인파산변호사 1:1 개인회생파산상담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739   |   작성일 : 24-09-29 16:13
개인파산 절차의 개요와 주요 단계를 조금더 쉽게 풀어보면 개인파산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몇 달 내로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곧 파산선고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와 파산선고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곧 파산선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러한 법원 통지서는 대리인 사무실로 전달됩니다.

파산선고일에 출석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몇 단계가 더 진행되면 파산종결결정이나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며,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가 면제됩니다.
파산종결결정
파산선고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의 계산이 승인되며 파산종결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은 파산 절차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파산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주요 목적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파산폐지결정
한편,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폐지'라는 용어로 인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여 파산 절차를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는 종결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 절차는 재산 조사, 배당, 종결 또는 폐지, 면책 등의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이를 통해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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