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 개인파산변호사 1:1 개인회생파산상담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607   |   작성일 : 24-09-29 16:16
재정적 위기로 인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독촉전화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독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제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체가 시작된 후 개인회생 신청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났다면, 독촉전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이나 카드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화가 적은 편이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빈번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독촉을 하지만,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화를 피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상대방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체를 앞두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채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전화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서둘러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법적으로 독촉 전화를 차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 및 최저변제 요율 이상의 변제 계획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준비할 경우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급한 경우라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전화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지만, 올바른 대응 방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개인회생 신청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으로 독촉 전화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무자들은 재정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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