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두 절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산의 보유 여부입니다.
신용회복의 개요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자 갱생 제도로,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개인회생과 그 목적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금융권에 한정되고 일반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개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자 갱생 제도로, 그 목적은 신용회복과 동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심한 낭비벽으로 인한 채무 발생 여부, 재산의 은닉 및 처분 여부 등의 조건이 검토되며, 신용회복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인 차용의 사채와 세금(부가세, 소득세 등) 및 4대 보험료도 개인회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에 따른 선택의 중요성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의 요건 중 하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총 변제금이 보유 재산보다 10원이라도 많아야 하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5,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법원에 5,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5,000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변제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소 변제금은 138만 원이 되며, 이는 수입이 250만 원인 3인 가족에게 매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채무가 모두 금융권에 속하고 연체가 3개월 이상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용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한 한 부부는 신용회복을 36개월 동안 변제했지만, 그 뒤에 변제를 하지 못해 실효되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아내의 모닝 차량 한 대와 2,000만 원의 보증금이 전부였으며, 채무가 과다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두 부부는 월 60만 원 정도의 변제로 개인회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 중 신용회복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고객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선택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