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 기간과 금액이 결정되며,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제 계획이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이란? |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 계획에서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채무자가 실제로 법원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자신의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가용소득에 따른 변제 계획의 예시 |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가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그가 변제해야 할 가용소득은 약 4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5,000만 원이며, 그중 1,000만 원이 세무서에 체납된 부가세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변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체납된 세금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전체 변제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36개월 동안 40만 원씩 납부한다면, 약 720만 원의 세금만 변제할 수 있어, 변제 기간을 연장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 기간은 약 44개월에서 50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채무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의 중요성 |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 원의 부동산에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5,0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세 1,000만 원의 자동차와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한 경우 청산가치는 약 1,7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청산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의 차이점에 기인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청산가치)을 처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자신의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파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청산가치에 따른 변제 계획의 예시 |
가령, 청산가치가 1,700만 원인 채무자가 매월 15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1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은 약 4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소 43개월의 변제 기간을 적용해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맞추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월 소득과 청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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